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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로 설치VS동의한 적 없어! 보배드림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건의 전말

ev라운지
입력 2023-03-22 18:10:00업데이트 2023-05-08 18:44:51


22일 오전 자동차 커뮤니티에 '소형아파트(공동주택)의 대범한 전기도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부산 도심에 100세대가 안 되는 공동 주택에 살고 있다"며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1층에 입주민 대표가 전기차 주차 구역을 정해놓고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해서 혼자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리소장에게 본인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니 이건 개인의 것이라 충전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용 충전시설도 아닌데 어떻게 EV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부족한 주차 공간에 주차 자리도 점유하고 있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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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EV라운지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A씨 "아파트 공용 구간에 개인적인 충전기 설치부터 잘못된 것"


"입주자 동의받은 적 없어"

A씨는 EV라운지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입주 시기부터 7년째 거주 중인데 약 1년 반 전 충전기가 설치됐으며 해당 충전기는 개인용이라 공동주택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으로 사용하는 해당 구역은 지하의 관리사무소 바로 맞은편으로, 관리실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묵시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전에 설치를 신청할 때 관리단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단도 없고 대표 한 명 뿐이며 당시의 회의록도 없고, 입주민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v라운지는 해당 아파트 관리실과의 통화로 차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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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한전 설치 시 절차에 문제없었다."

차주는 "입주자 대표가 맞다"며 "2020년 아파트 관리단 회의 시 전기차 공용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결의가 됐다. 다만 설치가 계속 늦어져 개인용 충전기로 150만 원 사비를 들여 설치했다. 당시 한전 측으로 설치를 신청 할 때 서류를 제출했으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현재 계량기는 내 명의로 되어있으며 당연히 내가 요금을 내고 있다. 공동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나 한 명뿐이며, 앞으로 다른 전기차 운전자가 생겨 바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계량기를 별도 추가해서 사용량을 측정해 전기료를 나눠 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 전기차를 타는 입주민이 많아져서 공용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때는 물론 철회하겠다. 공용 충전기 설치 지원이 빠르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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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충전기 본체를 자물쇠로 건 것은 본체 보호 차원"

EV라운지는 '충전기 본체에 자물쇠를 걸어 접근을 막은 일'에 대해 문의하자 차주는 "본체에 충전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카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근처에 카드도 놓여있어 지인 방문 등 다른 전기차가 왔을 때 급한 상황에서 전기 충전 부탁을 들어주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충전기 업체 측은 "설치 여부는 건축물에 따라 다르며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행해지지는 못한다"며 "다만 해당 충전기는 개인 충전기인 만큼 충전 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며 한전 측에서 한 달간 사용량을 체크하여, 한 달에 한 번 요금이 부과되는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구청 "유례없는 사례로 과태료 문제 등 내부 검토할 것"

해당 구청 담당과인 환경위생과는 "해당 아파트는 주차구역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보유한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의무 설치 건축물이 아니다"라며 "공동 구역에 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구획을 그린 것은 유례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는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유일 전기차 전문 매체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