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도난 방지 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대차와 기아가 2011~2022년 사이 생산한 대부분의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빌라이저는 열쇠마다 암호를 부여해 차량과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뉴욕시는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성명을 통해 “차량 도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두 차량의 특정 모델에 표준 도난 방지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틱톡 영상이 확산된 뒤 뉴욕시에선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했다. 뉴욕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현대차 절도는 12건에서 104건으로, 같은 기간 기아차 절도는 10건에서 99건으로 늘었다.
현대차 측은 일부 모델에 대해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량들이 연방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약 400만대의 차량에 대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설명했다.
기아 측도 차량 소유주들에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