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장착 해야 하는 차량은 총 15만989대 중 57%인 8만5580대만 해당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부착 차량은 6만5409대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승합차가 4만8955대 가운데 59%인 2만7618대가 부착했으며, 화물과 특수차량은 10만2034대 가운데 57%인 5만7309대가 부착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전체 5093대 가운데 3445대가 부착해 총 68%의 장착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Δ경북 65%(1만1353대 중 7352대) Δ전남 63%(1만1761대 중 7376대) Δ대전 62%(3905대 중 2406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2573대 가운데 48%인 1244대만 부착해 장착률이 가장 낮았으며 Δ서울 49%(9224대 중 4525대) Δ경기 51%(3만2189대 중 1만6452대) Δ대구 52%(5173대 중 2672대)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부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 버스·화물 운수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해 운수회사별 미부착 차량에 대해 연내 장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보조금을 놓고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을뿐 아니라 업체 간 가격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악용해 운송사업자가 장치 장착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제품 장착업체에서 상품권, 현금 등으로 페이백을 하는 방식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7월 버스와 화물차 등 각 단체와 회원사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보조사업 추진에 저촉되는 사례 발생 시 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할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도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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