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8.10.10/뉴스1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 8종에 요소수 분사량 감소를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정부는 8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만 총 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을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델은 Δ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Δ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Δ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Δ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모두 1만261대가 판매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두 회사는 배기가스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줄여주는 요소수 분사량을 시험 주행에서만 정상 분사되도록 임의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차 엔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유로6 경유차들은 이를 저감하기 위해 요소수를 담은 별도의 탱크를 둬서 선택적환원촉매(SCR) 장치에 요소(암모니아)를 공급한다.
요소수 분사가 늘어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더욱 잘 환원돼 질소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 방식인데, 2개사는 시험 주행 때만 요소수를 정상 분사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에서는 적게 분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소수가 일정 수준보다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인이 탑승한 채 시속 100㎞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한 것이다.
요소수를 정상적으로 분사시키려면 요소수 탱크 용량이 커야 하고, 그러면 연료 사용이 늘어나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작으로 인해 해당 차종의 고속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요소수 잔량 2400㎞ 이상 상태에서 ㎞당 0.064g인 반면, 약 1700㎞ 상태에서는 0.675g으로 10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조작은 2015년과 2018년에 드러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법조작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지난해 독일 자동차청(KBA)이 발견해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정부도 유로6 기준으로 인증받은 국내 시판 모든 소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됐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4월 EGR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종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 최대 79억원, 포르쉐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독일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과 함께 요소수 분사 조작을 적발한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 심히 공감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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