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외국 회사에 빼돌린 자동차부품 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고문 홍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팀장과 차장 등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협력업체에만 제공되는 비밀 자료를 외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현대차 측에 차종 개발에 참조하려 한다며 관계사인 기아차의 소형차 ‘모닝’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차의 표준설비자료 등을 열람하고 찍은 사진을 중국 베이징 기차에 보낼 제안서에 몰래 활용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부사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고문 홍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팀장과 차장 등 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협력업체에만 제공되는 비밀 자료를 외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현대차 측에 차종 개발에 참조하려 한다며 관계사인 기아차의 소형차 ‘모닝’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차의 표준설비자료 등을 열람하고 찍은 사진을 중국 베이징 기차에 보낼 제안서에 몰래 활용한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해외) 경쟁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정보는 실제로 경쟁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