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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위반’ 벤츠 벌금 27억 확정…담당직원 집유

뉴스1
입력 2019-09-09 17:56:00업데이트 2023-05-09 19:31:30
(뉴스1 DB) © News1(뉴스1 DB) © News1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27억여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관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법규 및 인증팀 부장 김모씨(43)에겐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 환경당국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발생할 수 있어 당국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가 불가능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변경인증 누락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진 신고했다고 강조하나, 부정수입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변경인증 누락이 반복됐고 4차례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책임자에 대한 벌금형만으로는 재범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정행위에 (배출가스 인증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BMW코리아에 비해 낮은 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참작해 1심을 깨고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390만원,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1)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이 법인 소속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심에서 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