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중 90%가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유지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사업용 택시기사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의 검사항목을 체크해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시행 현황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 12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은 법인 택시운전자 1만8629명, 개인택시 운전자 6만1995명 등 총 8만624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지난달 말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택시 운전자는 약 10.2% 수준인 8196명에 불과했다. 고령 택시 운전자는 10명 중 9명은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법인과 개인택시 중에선 개인택시의 검사를 받은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법인택시의 경우 1만8629명 중 35%인 6604명의 고령운전자가 수검을 받았지만 개인택시는 대상자 6만1995명 중 2.6% 수준인 1592명만 수검을 받았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검사 비율이 떨어졌다. 실제 대상자 중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수검율은 12.5%에 달했지만 70세 이상 74세 이하는 7.1%에 불과했다. 75세 이상 79세는 4.4%, 80세 이상은 2.5%로 더욱 낮아졌다.
한편 현재까지 자격유지심사의 최종 불합격자는 27명으로 전체 수검자 중 0.33%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국내외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령 택시운전자가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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