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서울시 전역의 도로구간 14곳(한남대로와 경인로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오는 20일부터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도로의 50Km 속도제한 표시. 2019.12.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는 2021년 4월부터 도시 내 제한속도가 최대 시속 50㎞로 낮아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제한속도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이를 수행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의 홍보를 위해 올해 협의회,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에 서울시, 부산시 등은 일부 도로에 선제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춰 운영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전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도심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또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해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새로 바뀐 제한속도 표지판을 전국에 고쳐 다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도(고속국도, 일반국도)는 2017년 전체 연장이 3만7400㎞로 전체 도로의 17%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특별광역시도·시군도·지방도는 18만2783㎞(83%)로 국도 보다 4.9배 많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를 수행하기 버겁다. 실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로 지원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도로 1㎞당 예산은 지자체 관할도로가 3만3000원인 반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는 250만9000원으로 76배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지자체 관할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거나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지방세로 바꿔 전액을 교통안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신규 도로 건설보다 노후화된 도로시설의 안전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지자체 관할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과태료·범칙금 중 일정 규모를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환경 개선 등에 쓸 수도 있다”며 “교통안전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 실험결과, 시속 30㎞에서는 제동거리가 6m, 50㎞에서는 3배인 18m, 60㎞에서는 27m로 제동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와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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