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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노후차 개소세 70% 인하…국무회의 의결

뉴스1
입력 2019-12-24 13:33:00업데이트 2023-05-09 18:53:31
뉴스1 © News1 허경 기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마트나 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노후차 차주가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 받는다. 당초 정부는 15년 이상된 노후차에 대해 개소세 감면을 고려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이 10년으로 확대됐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40%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직불카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제율을 30%로 결정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제작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안은 영화나 TV방송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