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를 개설하고 2일부터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신차의 동일한 하자 반복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레몬법)를 도입했으며, 신차 인도 후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교환·환불토록 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