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월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외규정을 통해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만큼 서울시장 권한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만원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