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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300·기블리 등 37개 차종 2만7000대 ‘제작결함’ 리콜

뉴시스
입력 2020-03-13 10:52:00업데이트 2023-05-09 16:58:21
 국토교통부가 벤츠 E300 등 37개 차종 2만7000여대를 대상으로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 등 3개사에서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과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공회전 제한장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