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보증이 만료되는 고객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수리기간 연장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과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고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고객 등을 위해 마련한 조치이며, 보증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 및 치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과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 병원 입원 및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했던 고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한 전 고객 등을 위해 마련한 조치이며, 보증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의료 지원 및 치료,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