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하고, 10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특히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