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이 중 7~8월에 전체 신청의 21.1%(173건)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고 관련 피해’가 46.6%가 3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 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