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출발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이예로를 주행하고 있다. © News1
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4차 산업혁명 먹거리로 떠오른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사고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조사는 자율주행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조사위는 자동차의 보유자나 제작자 등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는 물론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과 공조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설명서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