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녹아버린 BMW 흡기다기관 / 김희준 © 뉴스1
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면 지금까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