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민이 아반떼(1598cc)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약 3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배기량 1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아반떼(1598cc)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163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만기(서울은 7년, 다른 지역은 5년)가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연 1.05%)이 워낙 낮다보니 대부분은 차량 구입과 동시에 바로 매각한다.
채권을 바로 매각하면 할인율 20%가 적용돼 130만 원만 돌려받게 된다. 결국 아반떼 차량을 서울에서 구입할 경우 채권 매입비용으로만 33만 원을 추가 지출하는 셈이다.
행안부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의 차량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 범위를 16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7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1.05%에 불과한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표면금리)도 내년 3월부터 2.5%로 일괄 인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2%)보다도 낮다”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들이 보는 이자 손실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