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기사 내용과는 무관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신축아파트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 작성자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 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전기차 충전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유지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는 법률 위반신고에서 자유로운데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예외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법에서 어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 또 어떤 경우 신고라 수리되지 않는 지 ev라운지가 정리 해 봤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전기차 충전기가 있지만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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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구역 혹은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입구를 막는 경우
충전 구역이나 충전 구역의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거나 차량 충전을 막았을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충전 구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입니다.전기차가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전기차가 충전 구역 내 일정 시간을 초과했음에도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은 주차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때문에 급속충전 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 구역은 14시간까지 정차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역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초과 신고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으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완속 충전기의 충전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량이 아파트 입주자의 전기차 수량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도 충전시간을 초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어 이의 신청이 수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충전 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충전 구역의 충전시설을 차량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경우는 20만 원 과태료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문자나 구획선을 훼손시켜서도 안 됩니다.
충전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의 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급속충전 허용 시간 위반을 신고할 때는 1시간 간격의 사진을 두 장 첨부해야 하며, 완속충전 허용 시간 위반을 신고 할 때는 최초의 시간 1장, 5~9시간 이후의 사진 1장, 14시간 이후의 사진 1장 모두 3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충전기에 충전 시간이 적시되어있어도 이를 증빙 사진으로 첨부 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779건으로 알려졌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