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3일 이제부터 긴급 출동시 현장 진입을 막는 차들에 대해 강제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소방차가 바로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컸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그 이후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들어가거나 부숴버릴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실제로 적용 된 사례는 단 1건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 송파구 성내동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화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없자, 차량을 옮겨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이에 주변 차들이 이동했지만 한 대의 차량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의 옆 면을 긁으며 길을 빠져나와 화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였죠. 차량이 파손됐을 때 현장 소방관들이 소방차 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소방당국은 이제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