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국산車 7월에 사세요... 세법 개정으로 4000만원 車 40만원 저렴해져

ev라운지
입력 2023-05-12 14:33:00업데이트 2023-05-30 13:57:56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산차 구매에 내는 세금을 낮출 예정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개편한 세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산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4000만 원인 경우 세금은 4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차량 가격의 5% 수준, 현재는 한시적으로 낮추고 있어서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내용과는 무관동아일보, 기사내용과는 무관


수입차는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을 뺀 금액에서 개소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산차는 유통 마진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개소세를 산출하다 보니 같은 가격일 경우 국산차 구매자는 외제차 구매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산차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율을 책정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국산차 판매 가격에서 그만큼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판매관리비 비율이 올라갈수록 빼주는 액수가 커져 개소세가 줄어들게 되는거죠.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기준판매비율을 최대 15% 수준에서 정해 7월 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만약 4000만 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10%라면 3600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약 29만 원 감소합니다. 15%으로 산정되면 세금 절감분은 43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도 폭 조정 없이 그대로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