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나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에서는 건보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12대 중대의무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공단은 제주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6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처리한 비용에 대해 이를 환수 처분한 것을 예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 등을 차라고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자 12대 중과실로 인한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운전자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를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