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전용 택시를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이 작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입니다.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포인트 형식으로 10만원 상당 택시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영아와 함께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형 승합차에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어 가족 여러명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비말 차단 스크린도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척에 한해 양육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i.M(아이엠) 택시 앱에서 하거나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주 안에 자격 확인 등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자치구는 16개(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로 한정되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체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 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라며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