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고금리 및 고물가로 가중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내리고,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내릴 예정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가지 의제, 총 7개 과제를 담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상생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분기(1∼3월)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된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2.5∼3%를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년 10%를 웃돌았던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폭은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1조5300억 원 등 매년 수조 원의 실손보험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인상 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보험료 조정 폭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또 군 입대 장병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군 입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입대하면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기존의 낮은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 생활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은 부실과 금리 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서민 생계를 목적으로 소액으로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관련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7%에 육박하고 있다. 또 실직과 폐업, 중대 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를 위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험업계는 또 기존에는 사고가 잦아 가입이 거절된 대리운전기사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에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보험료 할증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이 대리운전자 보험도 인수할 여지가 생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14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가지 의제, 총 7개 과제를 담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상생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분기(1∼3월)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된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2.5∼3%를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매년 10%를 웃돌았던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 폭은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1조5300억 원 등 매년 수조 원의 실손보험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인상 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보험료 조정 폭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또 군 입대 장병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군 입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입대하면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기존의 낮은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 생활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은 부실과 금리 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서민 생계를 목적으로 소액으로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관련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7%에 육박하고 있다. 또 실직과 폐업, 중대 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를 위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험업계는 또 기존에는 사고가 잦아 가입이 거절된 대리운전기사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에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보험료 할증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들이 대리운전자 보험도 인수할 여지가 생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