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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발진 사고때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할지 검토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3-05-08 03:00:00업데이트 2023-05-09 13:58:27
정부가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돼 차량 급발진 사고 등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일부 입증 책임을 돌렸다. 그 같은 내용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연구용역의 주된 목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 사고,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아 조속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수로에 빠지면서 이모 군(당시 12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군의 아버지 이모 씨는 올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