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량의 연구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선, 영동선, 수도권제1순환선, 중부선 등 4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업계에선 자율주행차량 운행이 가능한 노선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한 것.
고속도로는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4개 노선, 332km에서 44개 노선, 5225km로 늘었다. 일반도로 시범운행지구도 기존 25.7km에서 143km로 늘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마치는 대로 신속한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