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1.5%p인하 …최대 200만 원 저렴해게 구매 가능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올해말 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소비심리 위축 대응책의 일환이다.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p 인하한다. 아울러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됐다. 대개 준중형차는 30만원,중형차는 50만원, 형차는 60만원 이상,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 원 이상 혜택이 기대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려면 시행령를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지난 번 개별소비세 인하 때 업체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진행해 개별소비세 인하 분을 합쳐 최대 400만 원 이상 차 값이 저렴해진 바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