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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에서 하자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

원성열 기자
입력 2018-08-01 05:45:00업데이트 2023-05-09 21:50:50
국토부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새로 산 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한국의 소비자관련 보호법은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산 뒤 1년간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인 상황에서 중대결함 2회 발생시, 일반 하자의 경우 3회 발생해서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재는 법률,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전 소비자보호법과 가장 큰 차이는 이 심의위원회의 차량 교환 및 환불 여부에 대한 판정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중재에서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차량의 생산 중단이나 성능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환불도 가능하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해 계산한다. 사용이익 기준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인 15만km다.

만약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1만5000km 이용한 뒤 환불받는다면, 10%인 200만원을 공제한 1800만원이 환불 금액이 된다. 자동차 취득세나 번호판 비용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며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