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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프리즘] 17만대 추가 리콜?…BMW, 떨고 있다

원성열 기자
입력 2018-12-26 05:45:00업데이트 2023-05-09 21:04:39
■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후폭풍

국토부, BMW 결함 은폐·축소 고발
과징금 112억, 리콜도 추가 요구
BMW “적극 협조”…장기화 우려


BMW 화재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단자 박심수·류도정)의 BMW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 BMW가 실시했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모듈) 리콜 외에 추가로 흡기다기관에 대한 리콜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모듈을 교체한 리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점이다. BMW 화재사고 관련 리콜 대상 차량은 65개 차종 17만2080대다. BMW는 지난 7월 1차 리콜 10만6317대에 이어, 6만5763대를 추가 리콜 했다. 22일 기준 리콜 이행률은 1차 9만6681대(90.8%)와 2차 1만4339대(21.8%)다.

BMW는 내년 중으로 모든 리콜을 마무리하고 판매 정상화 및 새 출발을 모색하려 했지만, 흡기다기관 추가 리콜 가능성이 열리면서 사태 해결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흡기다기관 리콜 대상 차량은 기존 EGR 리콜 대상 차량 숫자와 같은 17만여 대다. 이미 EGR 리콜을 받은 소비자들도 추가로 서비스센터를 찾아 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의 처리 능력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BMW코리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고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며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무상수리와 강제리콜은 차이가 크다. 강제리콜은 시정 기간과 상관없이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지만, 무상수리는 시정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가 리콜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