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에 안전보강재를 뺀 차량을 판매하고, 북미 시장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과장광고를 한 한국토요타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SUV 모델인 라브(RAV)4.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이 모델은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2014년형 모델은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2015~2016년형은 안전보강재를 추가해 최고 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는 안전보강재를 뺀 모델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카탈로그에 작은 크기의 글씨로 사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기는 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강재 없이 라브(RAV)4가 판매된 다른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제재를 받은 이유다.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출시된 차와는 다른 사양의 차로 획득한 해외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광고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된 최초의 브랜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