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현대자동차는 속도제한 기준, 벤츠 차량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벤츠와 아우디 차량은 에어백과 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을 적발해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TQ) 왜건 5만4161대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기준인 시속 110㎞를 초과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지난해 2월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일부 부품이 빠져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벤츠 GLA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윈도 에어백의 불량 가능성이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2756대는 중앙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고정핀 불량을 적발했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엔진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맨 38대는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 불량이,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 불량이 잇따랐다.
바이크코리아의 이륜차 본빌 T100 등 94대는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을 위반한 현대차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각 업체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