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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반도심 차량속도 50㎞/h로 제한…교통공단, 매뉴얼 배포

뉴시스
입력 2019-04-26 10:20:00업데이트 2023-05-09 20:19:49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도심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 5030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2021년 4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도시 속도관리구역 결정과 제한속도 설정 방법, 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방법 등을 자세히 담았다. 각 국토사무서,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에 배포하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법 개정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시내 모든 구간에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017년 9월부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보행사망자의 37.5%, 심야사고의 42.2% 감소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것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영향이 크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속도 하향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