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 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 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