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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에도 뒷목부터? VR레이싱 충격과 비슷”

김형민 기자 , 장윤정 기자
입력 2019-06-11 03:00:00업데이트 2023-05-09 20:03:47

올 4월 A 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 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 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