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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동탄·정왕 지역서 실증 특례

뉴스1
입력 2019-07-10 17:01:00업데이트 2023-05-09 19:53:22
법규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있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가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유 전동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 실증특례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심의위는 이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 올룰로 등 2개사에서 신청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활용 실증특례’를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실증 구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비스 실증 때엔 운전자·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의 장비 사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자 면허증 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 참여자·장소 안전 환경 확보 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증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 동탄역 인근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 등 2곳이다.

심의위는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와 같이 운전면허,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보도·자전거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되는데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 운행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번 실증 특례는 개인교통 편의성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행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적용실적(track record)으로 활용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며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 정비 노력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 동력장치를 허용하는 실증 특례와 함께 커피전문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라떼아트를 만들 수 있게 3D 프린터 사용을 임시로 허가하는 안건도 각각 의결했다.

또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필러(Dermal filler) 실증 특례와 지하수를 활용한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임시허가 등 2건에 대해서는 규제없음을 각각 부여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