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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관련 소비자문제, 전년 比 36.2%↑

뉴시스
입력 2019-07-22 10:14:00업데이트 2023-05-09 19:48:52
렌터카 이용이 많은 휴가철이다.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945건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대비 36.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시 수리비 부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가 인수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둘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