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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차, 캠핑카 변신 가능해진다…튜닝 승인·검사도 대폭 완화

뉴시스
입력 2019-08-08 15:55:00업데이트 2023-05-09 19:42:50
앞으로 승합차 뿐만 아니라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변속기와 등화장치를 튜닝할 때 사전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고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은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사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승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허용된다.

튜닝캠핑카는 2014년부터 허용돼 그해 125대, 2016년 1178대, 지난해 5726대, 올해 3월 6235대로 크게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이 중 튜닝카 비중이 30%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엔 캠핑카가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분류돼 있어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웠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와 화물차 차종 변경 튜닝도 허용된다.

특수차는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 화물차로 튜닝하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까진 안전성 우려 등으로 금지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히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0여 대, 22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등화장치(안개등, 주간주행등 등) 등 8개 장치는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사후 검사만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관련 튜닝 연간 16만여 건 중 44%인 7만1000여건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검사절차 보완 등을 거쳐 물품적재 장치, 변속기,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는 2020년, 저공해가스엔진 변경,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견인장치,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는 2021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승인 및 사후검사 면제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경미한 59건에 대해서만 면제했으나 여기에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총 건수의 42% 수준인 2만여 건이 승인·검사 대상에서 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고시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 부품을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한 ‘튜닝부품인증제도’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엔 5개 품목에 불과했는데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을 튜닝인증부품으로 중복허용하고 LED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은 새로 튜닝부품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0억원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제 스포츠카, 고가의 클래식카 등 소량만 생산하는 자동차의 안전 기준은 일부 면제한다. 2015년 12월 소량생산차에 대한 인증제를 별도로 도입했으나 인증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세부 인증기준이 미흡해 이제까지 인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소량 생산차 생산대수 기준을 완화하고 충돌·충격 시험은 면제할 계획이다. 생산대수는 현재 100대 미만에서 300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자기인증 검사 때 6대를 구입해 이 중 4대는 충돌시험으로 완전히 파괴하는데 소량만 생산하는 차량의 경우 이를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돌·파괴시험 등은 면제하되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튜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만들고,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도 건립할 방침이다.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시장규모는 5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 규모는 7만40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튜닝은 일부 계층만 선호하는 특수 문화로 이해되고 불법 튜닝이 성행하면서 튜닝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은 경향이 있다”며 “경진대회, 우수 업체 인증 등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