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펼쳐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