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2020.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로 결함 은폐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 측이 1심 첫 재판에서 “결함을 인식하지 못해 은폐도 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한국 법인은 이른바 판매 법인으로 과학적·기술적 원인을 분석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화재 원리는 화재 사건이 보고되고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에 비로소 뒤늦게 확인된 것”이라며 “화재 원인 검토와 실험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인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시 “화재 원인을 전달받고 지체없이 공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기본적으로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무엇인지, 안 날이 언제인지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와 임직원 측은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MW코리아 법인과 전모씨 등 임직원 4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부 BMW 디젤자동차의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EGR 장치 결함은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관)에 천공을 만들어 자동차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총괄 책임자였으며 다른 임직원 3명은 차량 결함 관련 사건의 보고나 기술 분석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부장 및 직원들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