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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車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사라진다

이축복 기자
입력 2023-01-03 03:00:00업데이트 2023-05-08 19:37:10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규제 개선 과제 6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인제 폐지로 번호판을 바꾼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연 36억 원에 달하는 봉인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사진)시키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아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해 개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도시설 이전 설치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도 높인다.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여객 운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서비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