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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5년 만에 총파업 현실화 ‘전운’

뉴스1
입력 2023-08-28 14:12:00업데이트 2023-08-28 14:13:04
1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3.7.12 뉴스112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23.7.12 뉴스1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5년 만에 총파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측은 이날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 재개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현대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2차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하는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1차 회의 및 출범식,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

다만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쟁대위에서 교섭 재개 여부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가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파업은 유예될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정년 연장 등은 불가하다고 밝힌바 있어 추가 교섭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2018년 이후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조합원(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7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투표의 투표율은 96.92%로 집계됐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노조는 지난 18일 협상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