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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프랑스판 IRA, 韓-EU FTA 위반 소지”

한재희 기자
입력 2023-08-30 03:00:00업데이트 2023-08-30 03:00:00
이른바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과 관련해 한국무역협회가 프랑스 정부에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시행 규칙 초안에 대해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28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EU FTA에는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개편안 초안은 한국산 전기차를 유럽산과 차별해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 경우 약 9000㎞ 떨어진 프랑스까지 배로 옮겨지는 한국산 전기차들은 운반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전기차가 개편안에 명시된 일정 점수에 미달해 결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처럼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프랑스판 IRA’가 될 것으로 해석하는 배경이다.

무협은 “초안의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