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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실손보험료 부담 줄인다…약관대출 금리도 인하

뉴시스
입력 2023-12-14 15:28:00업데이트 2023-12-14 15:29:36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보험 분야 상생금융의 주요 방향이 제시됐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인하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부담 완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험업권이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과제를 보험업권 상생방안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 발굴한 것으로 보험업권과 협의해 추가 상생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보험업권 상생금융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험료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조만간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2.5~3.0% 가량의 인하가 예상되고 있으며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제도개선을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된다. 군 장병은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서민들이 소액·생계형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부담도 내릴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추가 유예나 사후정산 등의 연착륙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보험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과제들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보험업권은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서 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했다.

보험업권은 이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와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업권은 또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담보 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상생 우선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추후 별도로 발표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