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임금·별도 요구안과 단체협상 개정 등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내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재적 인원의 과반수를 넘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측 관계자는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노사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공감한 만큼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750%→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 6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