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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도색작업 중 정차된 차... 카니발 차주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ev라운지
입력 2023-03-21 11:01:00업데이트 2023-05-08 18:45:39
20일 자동차커뮤니티 게시판에 '주차 꼬라지 도색 못 함' 이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는 "전화를 안 받는건지 주차 된 차량때문에 횡단보도 도색 작업을 하던 분들이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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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 주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해당 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 주·정차 금지 지정구역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로서 시민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사진의 장소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하는 구간으로 보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로서 더욱 엄격하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반 횡단보도 구간의 경우는 4만 원의 과태료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12만 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블로그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신고 시 견인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교통 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좌 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차량,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내 주정차 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견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의 경우 카니발 차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최소 4만 원 과 소형 승용차의 견인요금 최소 4만5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구청이 지정하는 견인 차량 보관소로 직접 방문해야하는 수고도 들여야하죠.

안전신문고 앱 혹은 서울의 경우 120번 다산콜센터, 해당 지역의 구청 교통과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