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불법주차 된 마세라티를 자전거로 쿵... 2천만 원 수리비에 누리꾼 공분

ev라운지
입력 2023-05-26 10:58:00업데이트 2023-11-06 14:17:47

지난 21일 대전에서 한 중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로 긁어 손상시켰는데, 차주가 수리비로 2,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처: 보배드림출처: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글쓴이 A씨의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 행인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의 손잡이가 주유구를 약 10센티 정도 긁었습니다. 사고 후 아이는 112에 신고를 하고 부모는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출처: 보배드림출처: 보배드림


출처: 보배드림출처: 보배드림


그러나 차주는 수리비로 1,380여만 원과 렌트비로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첨부한 견적서에는 휀다, 휀다 유리와 엠블럼, 휠 등의 수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는 아니었기에 아빠인 글쓴이의 일상 배상책임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차주가 요구한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 답답한 상황이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10센치 정도의 스크래치로 인해 휠 등을 수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차가 주차금지구역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어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 2의 인피니티 사건이다." "너무 과도하다. 다른 곳에 손상시키면 1억 5천만 원은 부르겠다. 차주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는 등 '혼쭐'내 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인피니티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실수로 사이드미러를 친 아이의 엄마에게 차주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원래부터 사이드미러에 고장이 있었으며, 차량의 불법 튜닝 및 불법 주차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해당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건입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