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김여사에게 횡단보도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이날 오전 8시9분경 경기도 여주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없는 틈을 타 한 운전자가 자신의 흰색 소형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뒤이어 또 다른 차량이 동일한 경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런 상황을 아이디 ‘굴절***’란 보배드림 회원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해 게시판에 올린 것.
이 두 차량의 행위는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만약 보행자 신호 시 차량들이 이처럼 운행했다면 신호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도 해당된다.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 3부는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마는 횡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 바로보기=http://tvpot.daum.net/v/v74cfTnTnT7i7ss1TM7iHgK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