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벤츠 E클래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E클래스 350 4메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바로 진화됐지만 보닛을 비롯한 앞부분이 새까맣게 탔다.
차주 B씨는 “잠시 주차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보닛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화재가 난 차량은 지난해 8월 출고됐으며 B씨는 사고 이틀 전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리콜과 관련해 무상수리를 받았다. B씨는 현재 원인규명을 요청한 상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명령했다. 대상차량은 2012년 7월2일부터 2014년 12월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이다.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 장치를 설치해 주고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이를 수리한 경우 보상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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