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르노삼성은 국내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트위지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정비하면서 정식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외국 자동차 안전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에 따르면 트위지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는 올 하반기 출시된다. 용도에 따라 2인승 및 1인승 카고 2 종류를 선보일 계획이다.
트위지는 LG화학의 6.1㎾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한 번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80㎞,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는 물론 전면 범퍼 빔, 측면 충돌 보호 장치 등 안전 보호 기능도 갖췄다. 최고 속도 시속 45㎞인 트위지45, 최고 속도 시속 80㎞인 트위지80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국내 소비자들이 초소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도, 서울 G밸리를 비롯한 관광지, 지식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물류업, 도심 배달업 등에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