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장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닛산 ‘캐시카이’의 국내 소유주들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 닛산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9일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음 주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증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한 차량 814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캐시카이의 소유주 30여 명이 모였으며 소장(訴狀)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곤 회장까지 소송 대상이 된 것에 대해 하 변호사는 “일본 닛산자동차 본사를 피고로 소송을 하려다 보니, 본사 사장인 곤 회장이 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뿐 아니라 르노닛산의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곤 회장은 르노그룹, 닛산자동차의 CEO이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CEO도 맡고 있다.
문제가 된 캐시카이의 판매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아직 판매정지 명령을 받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탓에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증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한 차량 814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캐시카이의 소유주 30여 명이 모였으며 소장(訴狀)이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곤 회장까지 소송 대상이 된 것에 대해 하 변호사는 “일본 닛산자동차 본사를 피고로 소송을 하려다 보니, 본사 사장인 곤 회장이 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뿐 아니라 르노닛산의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곤 회장은 르노그룹, 닛산자동차의 CEO이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CEO도 맡고 있다.
문제가 된 캐시카이의 판매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아직 판매정지 명령을 받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진 탓에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