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투싼의 경우 후드 2차 잠금장치의 제작결함으로 후드걸쇠장치가 열린 상태로 주행할 경우 2차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후드가 열린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제작된 6만231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은 국내에 앞서 미국에서 먼저 결함이 발견돼 미국의 경우 약 8만1000여대의 차량이 리콜 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해당 기간에 생산한 투싼을 수출한 유럽 등 기타 해외시장에서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 리콜 규모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